이삿날은 짐 정리하랴, 공과금 정산하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죠?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절대로 미루면 안 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야만 소중한 전세·월세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힘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 운영 시간이 끝났거나 방문할 시간이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 PC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글만 따라 하시면 5분 안에 보증금 안전장치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왜 이사 당일에 해야 할까
많은 분이 “짐 정리 좀 하고 내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법적인 효력 발생 시점 때문인데요.
- 전입신고: 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확정일자: 신청 당일부터 우선변제권 자격이 생깁니다.
만약 이사 당일에 신고하지 않고 하루를 미뤘는데, 그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집에 압류가 들어온다면? 내 보증금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사한 당일, 즉시 신청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인터넷 신청 전 준비물 챙기기
신청 도중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미리 아래 준비물을 책상 위에 꺼내두세요. PC와 스마트폰 모두 가능하지만, 오류가 적은 PC 환경을 조금 더 추천합니다.
-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 패스 등)
-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스캔하거나 휴대폰으로 글자가 잘 보이게 찍은 PDF 또는 JPG 파일
정부24에서 전입신고 하는 법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절차가 매우 간단하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포털 사이트에 ‘정부24’를 검색해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 검색창 입력: 메인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유의사항 확인: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읽고 ‘예’를 체크합니다.
- 단계별 정보 입력:
- 1단계 (신청인): 본인 연락처와 전입 사유(직업, 가족 등)를 선택합니다.
- 2단계 (이사 전):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조회하고,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 3단계 (이사 후): 새로 이사한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잠깐! 다가구 주택의 경우 상세 주소(동, 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처리 상태가 ‘처리 중’으로 뜹니다. 보통 근무 시간 내라면 3시간 이내에 완료 문자가 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경매 등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 접속: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확정일자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 기본 정보 입력:
- 계약 구분: 신규 계약인지 재계약인지 선택합니다.
- 부동산 구분: 아파트, 빌라 등 해당 건물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계약 정보 입력: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나)의 정보를 계약서 그대로 입력합니다.
- 계약서 업로드: 아까 찍어둔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 수수료 결제: 약 5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한눈에 보는 방문 vs 인터넷 신청 차이
아직도 방문 신청과 고민 중이신가요? 차이점을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구분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 |
|---|---|---|
| 준비물 | 신분증, 계약서 원본 | 인증서, 계약서 파일 |
| 가능 시간 | 평일 09:00 ~ 18:00 | 365일 24시간 |
| 수수료 | 전입신고(무료), 확정일자(600원) | 전입신고(무료), 확정일자(500원) |
| 처리 속도 | 즉시 처리 | 근무 시간 내 순차 처리 |
주의사항 및 꿀팁
마지막으로 인터넷 신청 시 꼭 알아둬야 할 점입니다.
- 처리 시간: 평일 18시 이후나 주말에 신청했다면, 다음 평일 근무 시간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신청 시점은 접수된 날짜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빨리 신청해 두는 게 이득입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 최근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반려 사유: 계약서 사진이 흐릿하거나 주소 정보가 불일치하면 반려될 수 있으니, 처음 입력할 때 꼼꼼히 확인하세요.